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 > 공지사항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25회 작성일 14-12-04 09:26

본문

□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실효성 제고
 
ㅇ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13.10~)이나,
 
- 동 기준은 가이드라인 성격인 권장사항으로 실효성에 한계
 
⇒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거를 ‘가이드라인’에서 국토교통부 훈령(지침)*으로 상향하고 운영기준도 명확화할 필요성 대두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93-5 , 201호 (유리 172) 사업자등록번호:143-01-63861 
대표번호 : 1599-3579 TEL : 031-8050-8680 H.P : 010-8907-2142 FAX : 031-8050-8681
E-mail : 01089072142@hanmail.net
국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