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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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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4회 작성일 16-08-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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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 2016 – 334 호
고 시
 
화성시 우정읍 조암IC 인근 외 14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8. 9.
화 성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 지역 : 화성시 행정구역 일원(조암IC 인근 외 14개소, 17.51㎢)
※ 대상지 목록 및 위치도 ‘별도첨부’
나. 제한 사유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다. 제한 대상 행위
(1) 건축물의 건축(신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신규, 부지증설)
(3) 토석의 채취
(4)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라. 제한 제외 대상
(1) 공익사업으로써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2)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3)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변경, 개축, 증축, 재축
(4) 고시일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득한 부지에서의 신축
(5)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6)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
(7) 사업자 명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
(8) 주민 열람(2016.7.1)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등)를 득하거나 접수한 지역에서 동일한 규모의 개발행위
※ 경미한 변경 외 규모의 변경은 제한하며, 고시일 이후 신규 건축허가(신고) 접수 건은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9) 제한구역 외 지역의 개발을 위해 제한구역 내에 도로개설을 하는 경우로서 6m이상의 기부채납 도로의 개설
마.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제한기간 만료일 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net)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이 가능하며 화성시 도시 정책과, 봉담읍사무소, 우정읍사무소, 향남읍사무소, 남양읍사무소, 비봉면사무소, 마도면사무소, 팔탄면사무소, 장안면사무소, 양감면사무소, 정남면사무소, 화산동사무소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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